아직 어려서 뭐가뭔지 잘 모릅니다. (배째라는식 아닙니다.)
특허를 준다는게 저작권을 인정하고(보장)한다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면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받고 보장받나요?
또 오픈소스로 표절프로그램을 만들면 어쩌죠?
아 또 오픈소스가 되면 소프트웨어가 안팔릴꺼 같은데요?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Moderator: 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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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저작권은 다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이고 특허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인정받고 보장받는 것입니다.
특허는 특정한 처리 방법이나 절차, 알고리즘을 처음으로 "생각"해 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인데, 저나 소프트웨어 특허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마치 물리학, 수학에서처럼 공유하고 공개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낸 사람들이 뭔가 보상을 받을 수는 있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특허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만 지금 EU가 추진하는 법안은 특허의 조건이 너무 느슨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풀다운 메뉴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뜬다'에 특허가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과학처럼 '내가 제일 먼저 고안했다'라고 인정받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에 아인슈타인의 E=mc^2, 멜델레프의 주기율표가 있듯이 게임에는 카맥의 뒤집기, 블린의 반각 벡터, 퐁의 셰이딩 같은 것들이 있죠...(아인슈타인이 E=mc^2에 특허를 걸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특허가 없다면 오픈 소스에 표절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내용, 그래픽, 사운드를 표절할 수는 있어도 공개되지 않은 소스를 표절할 수는 없으니까요. 나머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특별한 실행 방법 같은 것인데... 그런 것에 특허를 줄 수 있다면 그런 것을 다시 구현한 프로그램은 표절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표절이 되지 않는 거죠....
오픈소스의 상업적인 문제는 길고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구요...
마지막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프로그래머라서 아이디어와 실제 제품 사이의 커다란 간극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BSP, 쿼드트리 등이 뭔지는 알지만 실내 렌더링 엔진을 구현하는 것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정말로 중요한 일, 즉 저작을 하는 사람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p.s. 논의는 최대한 http://doc.kldp.org/wiki.php/SoftwarePatent 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답글을 달아버렸네요....
특허는 특정한 처리 방법이나 절차, 알고리즘을 처음으로 "생각"해 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인데, 저나 소프트웨어 특허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마치 물리학, 수학에서처럼 공유하고 공개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낸 사람들이 뭔가 보상을 받을 수는 있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특허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만 지금 EU가 추진하는 법안은 특허의 조건이 너무 느슨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풀다운 메뉴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뜬다'에 특허가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과학처럼 '내가 제일 먼저 고안했다'라고 인정받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에 아인슈타인의 E=mc^2, 멜델레프의 주기율표가 있듯이 게임에는 카맥의 뒤집기, 블린의 반각 벡터, 퐁의 셰이딩 같은 것들이 있죠...(아인슈타인이 E=mc^2에 특허를 걸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특허가 없다면 오픈 소스에 표절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내용, 그래픽, 사운드를 표절할 수는 있어도 공개되지 않은 소스를 표절할 수는 없으니까요. 나머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특별한 실행 방법 같은 것인데... 그런 것에 특허를 줄 수 있다면 그런 것을 다시 구현한 프로그램은 표절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표절이 되지 않는 거죠....
오픈소스의 상업적인 문제는 길고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구요...
마지막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프로그래머라서 아이디어와 실제 제품 사이의 커다란 간극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BSP, 쿼드트리 등이 뭔지는 알지만 실내 렌더링 엔진을 구현하는 것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정말로 중요한 일, 즉 저작을 하는 사람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p.s. 논의는 최대한 http://doc.kldp.org/wiki.php/SoftwarePatent 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답글을 달아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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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pleft.or.kr/left/left06.html 에 좋은 글이 있네요...
눈에 띄는 부분은...
"...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 본다면, 특허법에 의한 프로그램 보호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특허권은 타인의 독자적인 창작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법은 가장 먼저 발명을 했거나 가장 먼저 출원한 1등만 기억할 뿐이다.
...
.... 그러나, 저작권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작권자는 타인의 독자적인 창작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2개의 프로그램 사이에 실제로 유사성이 있더라도,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저작권자가 입증한 경우에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창작했는지를 불문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게임 개발자에게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는... 게임 장르에 특허가 걸리는 것일 겁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 본다면, 특허법에 의한 프로그램 보호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특허권은 타인의 독자적인 창작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법은 가장 먼저 발명을 했거나 가장 먼저 출원한 1등만 기억할 뿐이다.
...
.... 그러나, 저작권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작권자는 타인의 독자적인 창작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2개의 프로그램 사이에 실제로 유사성이 있더라도,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저작권자가 입증한 경우에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창작했는지를 불문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게임 개발자에게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는... 게임 장르에 특허가 걸리는 것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