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특허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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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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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특허의 세계

Post by dgiim »

네*버에서 업무상 서핑 중 희한한 특허를 발견했습니다.

http://patent.naver.com/patent/specific ... 0040054651

아무래도 gpg 대문에도 있는 그 소프트웨어특허라는 것은 확실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ㅡ.ㅡ 물론 심사관들이 알아서 짤라 주겠지만.
비회원

Post by 비회원 »

헐~~~~~~~~~~~~~~~~~~~
NH* 정말 너무 하네요~~~~~~~~~~~~~~
dgi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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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고 나서 한번 쭉 봤는데 더더욱 가관이군요

Post by dgiim »

본 발명은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몬스터의 사용자 캐릭터에 대한 적대치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그 적대치 정보에 기초하여 몬스터의 공격 대상을 선정하거나 몬스터와 연관된 경험치를 복수의 사용자 캐릭터에게 분배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생략)

...이러한 롤 플레잉 게임에서 사용자 캐릭터가 몬스터에게 공격을 가하면 몬스터는 그 공격을 가한 사용자 캐릭터에게 반응하게 되는데, 종래의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서는 다수의 사용자 캐릭터가 몬스터를 공격할 경우 몬스터가 어떤 사용자 캐릭터에게 우선적으로 반응할 것인지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몬스터는 자신에게 최초 공격을 시행한 사용자 캐릭터에게만 반응하거나, 또는 일정한 규칙없이 여러 사용자 캐릭터가 자신에게 공격을 가할 때마다 반응하기 때문에, 게이머들이 게임을 통해 얻는 재미가 반감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상기와 같은 종래의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서는 몬스터가 최초 공격을 시행한 사용자 캐릭터에게만 반응하기 때문에, 온라인 RPG 게임 특유의 편법인 소위 "몹몰이"가 게이머들간에 성행하였다.

몹몰이라 함은 게임 내에서 하나의 사용자 캐릭터가 다수의 몬스터를 몰고 다니며 사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래기술에 의한 온라인 게임에서는 이러한 몹몰이의 성행으로 인해, 게임 내 몹몰이가 유리한 특정 영역에만 몬스터가 높은밀도로 분포하게 되어 게임의 체계적 균형이 무너지고, 몹몰이를 하지 않는 게이머들은 사냥할 몬스터가 부족함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행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몹몰이를 제어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은 게이머들의 게임에 대한 참여 욕구를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사의 수익이 증가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이에, 게임 내 몬스터를 몰고 다니며 사냥하는 소위 몹몰이를 획기적으로 방지하고, 게임의 진행과 연관된 다양한 인자를 섬세하게 조율하여 게이머의 흥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요청되어 왔다.

이 특허가 2004년 초에 출원되었으니 이제 특허 등록만 되면 제 아무리 날고기는 블리자드라 하더라도 WOW로 인해 NHN에게 로열티를 주게 생겼네요.

대한민국 만세!

이제 식스센스 시나리오작가가 <귀신을 영화에 등장시키고도 관객에게 마지막까지 들키지 않는 방법 및 그 시스템> 특허만 출원하면 지구 정복이다..
Pro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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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돈 있는 자들의 것...

Post by ProgC »

저도 발명한게 몇 개 있어서 특허출원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너무 비싸서 못했습니다. 물론
몇 년 지나서 나오더군요. (게임쪽이 아닙니다.) ^^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3차원 표시법(로컬 -> 월드-> ... 파이프라인)도 외국에 특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허가 있어도 현재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3D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런게 된다면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거라고 봅니다만...
just coding!
비회원

동물의 세계 이상이군요.

Post by 비회원 »

이런 특허가 인정이 됩니까?
흠~~~ 될것 같습니다.

얼마전 "MS가 linux를 견제하기 위해서 특허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기사에서 MS사의 특허 중에는 "더블 클릭"이라는 것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래픅 머드는 혹시 넥슨에 특허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까요?
비회원

Post by 비회원 »

할말이 없군요...
이거 효력이 있는거긴한가요?
정말 어이 상실입니다.. NHN이 무슨 MMORPG를 개발했었죠?
아크로드였나요? :lol:

5분동안 찾아본 NHN이 등록한 MMORPG 관련 특허들 (이거말고도 무진장 많군요)

온라인 게임 서버의 데이터 분산 처리 방법 및 데이터 분산 처리 시스템 (분산처리 안하는 MMORPG도 있나?)
게임 아이템 드롭 시스템 및 게임 아이템 드롭 방법 (80년대에도 아이템은 드롭되었나니..)
마스터리를 이용한 게임 캐릭터의 성장 방법 및 게임 캐릭터 성장 시스템 (80년대에도 있던 시스템)
디스플레이 모드 변환 기능을 지원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그 시스템 (그야말로 어이 상실)
인터넷 게임용 랭킹 시스템 및 그 제공 방법 (카스, 스타도 로얄티를 지불해야겠네요~~)
몬스터 연합 기능을 지원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그 시스템 (Mob Linking.. 에버가 나왔을때 아크로드는 기획도 안 된 상태였는데..)
게임 내의 재화를 동적으로 관리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시스템 (경제시스템?)
인공 감성을 갖는 캐릭터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 (AI?)
인터넷 게임 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 및 그 방법 (CSR?)
포인트의 임의 분배에 의한 게임 캐릭터 성장 방법 및 게임 캐릭터 성장 시스템 (렙업시 스탯찍기? :lol: )
스탯 포인트 환원에 의한 게임 캐릭터 성장 시스템 및 게임 캐릭터 성장 방법 (스킬 리스펙? :lol: )
게임 아이템 판매 등록 시스템 및 게임 아이템 판매 등록 방법 (상인npc :lol: )
우선 공격권에 따라 공격하도록 하는 온라인 게임 제공 방법 및 그 시스템 (세상을 다 가져라~)


관리자분들 / 제가 글을 공격적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나 삭제하실거면
링크된 페이지 한 번 가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군요
비회원

Post by 비회원 »

특허 담당 실무 경험자로써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특허는 등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특허를 등록한 한 그것은 다른 이들을 제압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을 후의 이해 득실을 따져 소송여부를 결정합니다.
MS가 넷미팅의 기능들을 특허출원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국내 업계의 반응은 특허 무효화 추진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화상대화는 개념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인데 MS가 그런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점유해 버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비 상식적인 것이었죠.

지금도 소프트웨어 특허가 유효한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문 폰트의 힌팅기술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큰 회사가 마음먹고 특허침해에 따른 내용 증명을 보내면 작은 회사는 움츠러 들기 마련입니다.
아직 업계에 그런식의 공격은 보이지 않네요.

특허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항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젼을 다시 발명해도 특허의 대상이 될수 없는 것이죠.

별로 걱정안해 보셔도 됩니다.
아마 게임 개발사에 특허 담당하셨던 분들이 별로 안계셔서 그런 듯 합니다.

특허를 자꾸 내면 변리사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비회원

우물 안 개구리도 저런 생각은 안 하지 싶다!!!

Post by 비회원 »

저거 등록한 사람과 대면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며 이야기 해보고 싶군요.

도대체 얼마나 거만한 생각을 품고 있기에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등록할 만큼 등록해 두고,

나중에 소프트웨어 특허가 힘을 발휘할 때 한 몫 단단히 챙기겠단 속셈인가?

정말 나쁜 의도 없이 그냥 심심해서(?) 등록한 거라면 말을 거칠게 쓴거 사과하겠습니다
xeviou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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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특허는 터무니 없이 보이지만

Post by xevious7 »

게임 개발자라면 저런 특허를 낼려고 상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경악을 할 만한 특허입니다.

도대체 저러면 게임을 누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요..

하지만 특허를 내신 분들도 그런생각을 못할 리 없고

그러면 왜 특허를 냈을까 하고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

한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개의 특허를 걸어놓았다는 것은

그 자체 게임보호를 위한 대비책(예를 들어 짝퉁방지 -.-) 그래도 이해는 잘 안가지만 말입니다.




사실상 특허를 받는다고 해도 자체 게임에 국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허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해 하리라 생각됩니다.

보통 시스템 특허라는 것은 그 시스템 에 국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허나기도 힘들고 말이죠.

일단 다르게 생각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기분은 나쁜 특허이네요 ~

단편적으로만 보면 무언가 크게 잘 못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정말 왜 저런 특허를 냈을까 궁금해집니다.

From Xevious7

http://www.xevious7.com
비회원

Post by 비회원 »

특허 청구에 대해서 무슨 욕을 하건 결국 법적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NHN이 되는거죠 ^^

게임분야 뿐 아니라 다른 쪽 특허를 봐도 "이따위게 어떻게 특허가 되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들이 수두룩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특허를 미리미리 청구해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죠.

(물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닙니다만 유리한건 사실..)

청구된 특허는 18개월이 지나야 공개되게 됩니다. (kipris등에서 검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

물론 이렇게 공개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특허가 되는건 아니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짤리는 특허도 많죠

위의 NHN특허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네요..

지금이 2006년 4월이니 지금부터 18개월 이내 (2004년 10월 이후?) 에 청구된 특허가 얼마나 더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특허를 잠수함 특허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특허 청구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건 사실입니다만 특허쪽 바닥이 많이 드럽습니다 ㅡ,.ㅡ

특히 대기업 같은경우는 이런 사소한 특허 하나를 놓치는 바람에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허를 적극적으로 청구해서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권리를 꼼꼼히 챙겨 두어야 합니다.

NHN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잘 하고 있는겁니다.
비회원

Post by 비회원 »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특허 하나 내려고 준비중입니다만, 꼭 특허란게 나중에 걸고 넘어지려고(?) 내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실제로 게임쪽, 특히 외국쪽 검색해보시면 정말 희안한 특허들 많이 있습니다 :)

사실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흔히들 예로드는 세가사의 레이싱게임 카메라 시점에 대한 특허라던가, 닌텐도사의 십자패드 특허, 심지어 흔히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슬라임이라는 몬스터에 대한 특허도 있다고 하죠.

위쪽에서 예로 드신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차원 공간에서 오브젝트들을 조작하고 2차원으로 투영하는 기법"에 대한 특허.. 이 특허 내신분 예전에 미국/일본의 유명 게임 업체들한테 단체로 소송 건 적이 있다는 기사를 접했었습니다.

위 예같은 일이 생기는 것은 좀 그렇지만-_-;; 여하간 너무 민감하게 반응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걸 또 뛰어넘는 기법은 나오게 마련이니까요.
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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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y 궁금이 »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MMORPG에서도.. 특정 시스템을 가지고 특허를 냈었다는 :oops:

자세히 말하면 무슨 게임인지.. 알까봐.. ㅡㅡ;

당시에 특허를 낸 이유가.. 사장님 뜻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딴 게임이 그렇게 못하게 하기 보다는.. 걍 "홍보"라는 느낌이 강했네요..

p.s 앗.. 그러고보니 특허를 낸다고 했지.. 특허를 받았다는 기억이 잘 나지를 않네요 ㅡㅡ;
비회원

저 특허.

Post by 비회원 »

특허 내는 과정에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파란에 가계신 기획자분이 내신 특허군요.
저거말고도 UI 관련이라던가, 이거저거 많은걸로 압니다.
특별히 이익을 챙길 의도라기보다는... 회사에서 권장?해서 그냥 하는 김에 이것저것 한걸로 보이네요.
결과적으로 저 게임 망했으니, 저런 특허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ACTOZ의 윤이.
비회원

보통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Post by 비회원 »

보통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나 포괄적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구현 방법" 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 있는
"게임 아이템 드롭 시스템 및 게임 아이템 드롭 방법" 이라는 특허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드롭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가 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게임에서 아이템을 드롭하면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번에 새롭게 몬스터를 죽이면 아이템 드롭률이 그냥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 한 과정을 통해서 드롭시키는 것을 발명했어"
라고 하면 딱 "@#$@#$!@#$!@#$!@#$@#!~@#~!#~" 한 내용에 대해서만 특허가 나는 것입니다.

특허의 제목은 대신 위와 같이 모호하게 적습니다.
보통 특허를 낼 때 제목을 내는 원칙은
"될 수 있는 한 모호하게 내라. 제목보고는 그게 뭔지 모르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냈다면 저 특허 제목 아예 "게임 아이템 시스템에 대한 특허"
이렇게 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다른 회사에서 "미리 대비를 못한다" 라는 측면이지요.

그렇게 해서 특허는 잠수하고 있다가 뭔가 건수를 올릴 수 있을게 확실해 지면 그 때
수면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절대 소송 그냥 걸지 않습니다. 걸만 하면.. 다시 말해 걸어서
챙길 수 있는 돈이 소송 비용보다 큰 경우에만 걸죠.. 그러니 저런 특허들이 계속 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런 특허는 남이 무언가 공격할 경우에
"이 구체적인 방법은 너희것과 '조금'다르고 그래서 내가 이미 특허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원래 특허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옛날 산업혁명시대에는 다들 물건을 어떻게 만드는지 공개를 안해서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저놈이 증기기관차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자기만 알면서 1년에 1대만
만들수 있으니 별로 세상에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문서로 공개하면 대신
다른 사람들이 특허료 줄께.. 라는 개념이었죠.

그게 요즘은 너무 일반적인 것들까지 다 특허로 "방어"되는 시대가 되었다니..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죠...
비회원

Post by 비회원 »

우선 "뭐 그까짓거에 특허를 걸어"라는 개발자 마인드부터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 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를 취득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집니다. 하나는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것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역할을 할 방어막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야 말할게 없겠죠. 그 뒤의 항목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에 따른 로얄티를 대기업이 많이 낼까요? 아니면 중소기업이 많이 낼까요?

특허 침해로 소송을 당하는 기업의 2/3는 아마 대기업일겁니다. 왜냐구요? 돈이 있거든요. 없는 회사 곳간을 들어내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고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MS, IBM같은 회사는 특허침해 소송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이 글의 주제가 됐던 NHN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협박을 받을 겁니다. 얼마전 아바타 시스템 특허 침해에 대해서 굴복해 결국 로얄티를 주기도 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겁니다. 그까 아바타가 뭐가 대단한게 있다고 특허를 준거야? 나두 그까짓거 1분만 생각하면 만들겠네. 네 잘나신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 콜럼버스의 달걀이 지금까지 회자되어 끊임없이 얘기가 되고 있는겁니다.

이런 x같은 경우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은 특허 방어벽을 칩니다. 삼성, LG등과 같은 회사들은 얼마 이상의 특허를 반 강제로 내게 만듭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 네, 특허내고 유지하는데도 돈이 듭니다 - 언젠가 큰거 한방을 막아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자기보다 작은 중소기업에 특허료 운운하면서 돈 받아내면 욕먹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작은 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작은 기업의 편이 되어 줍니다. 대기업은 인면수심의 몰지각한 3류 기업이 되죠.

이런 상황이 됐을때 가장 좋은 방법이 맞고소입니다. 특허 방어벽에서 해석하기 난감한것들을 꾸러미로 꾸려서 맞고소하는거죠. 최근 가장 대박소송은 이올라스의 MS고발이였습니다. 이경우에 MS는 손도 못쓰고 당했죠. 하지만 그 즈음에 있었던 SCO와 IBM의 소송을 보세요. 양쪽에서 서로를 특허침해로 맞고소를 하고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지는쪽은 골로 가죠.

개발자로서 일을 하다보면 자기가 생각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때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죠. 스스로 자신을 자랑스러워해봐야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오픈되고 얼마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까짓거 1분이면 생각하지 하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 아닌거 알자나요. 여기서 소프트웨어 특허의 정당성에 대한 토론을 하지 않는한 최소한 현행법에 가장 유리한 행동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개발자의 자존심과 알량한 개발자 마인드는 종이 한장 차입니다.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죠. 세상이 자신과 다른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들이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야하는 이유가 있고 그렇게 행동해야할 당위성이 있죠.

어처구니없죠? 근데 그게 세상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걸 깨부술수 없다면 반대차선으로 달리는건 위험합니다.
비회원

Post by 비회원 »

비회원 wrote:우선 "뭐 그까짓거에 특허를 걸어"라는 개발자 마인드부터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 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를 취득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집니다. 하나는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것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역할을 할 방어막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야 말할게 없겠죠. 그 뒤의 항목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에 따른 로얄티를 대기업이 많이 낼까요? 아니면 중소기업이 많이 낼까요?

특허 침해로 소송을 당하는 기업의 2/3는 아마 대기업일겁니다. 왜냐구요? 돈이 있거든요. 없는 회사 곳간을 들어내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고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MS, IBM같은 회사는 특허침해 소송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이 글의 주제가 됐던 NHN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협박을 받을 겁니다. 얼마전 아바타 시스템 특허 침해에 대해서 굴복해 결국 로얄티를 주기도 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겁니다. 그까 아바타가 뭐가 대단한게 있다고 특허를 준거야? 나두 그까짓거 1분만 생각하면 만들겠네. 네 잘나신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 콜럼버스의 달걀이 지금까지 회자되어 끊임없이 얘기가 되고 있는겁니다.

이런 x같은 경우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은 특허 방어벽을 칩니다. 삼성, LG등과 같은 회사들은 얼마 이상의 특허를 반 강제로 내게 만듭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 네, 특허내고 유지하는데도 돈이 듭니다 - 언젠가 큰거 한방을 막아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자기보다 작은 중소기업에 특허료 운운하면서 돈 받아내면 욕먹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작은 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작은 기업의 편이 되어 줍니다. 대기업은 인면수심의 몰지각한 3류 기업이 되죠.

이런 상황이 됐을때 가장 좋은 방법이 맞고소입니다. 특허 방어벽에서 해석하기 난감한것들을 꾸러미로 꾸려서 맞고소하는거죠. 최근 가장 대박소송은 이올라스의 MS고발이였습니다. 이경우에 MS는 손도 못쓰고 당했죠. 하지만 그 즈음에 있었던 SCO와 IBM의 소송을 보세요. 양쪽에서 서로를 특허침해로 맞고소를 하고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지는쪽은 골로 가죠.

개발자로서 일을 하다보면 자기가 생각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때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죠. 스스로 자신을 자랑스러워해봐야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오픈되고 얼마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까짓거 1분이면 생각하지 하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 아닌거 알자나요. 여기서 소프트웨어 특허의 정당성에 대한 토론을 하지 않는한 최소한 현행법에 가장 유리한 행동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개발자의 자존심과 알량한 개발자 마인드는 종이 한장 차입니다.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죠. 세상이 자신과 다른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들이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야하는 이유가 있고 그렇게 행동해야할 당위성이 있죠.

어처구니없죠? 근데 그게 세상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걸 깨부술수 없다면 반대차선으로 달리는건 위험합니다.

그럼 엔씨(6개) 넥슨(7개) 웹젠(0개)은 바보라서 이거밖에 안했군요.
오히려 게임쪽에선 위 회사들이 더 대기업이었을텐데 말이죠.
NHN 대기업이라면 대기업이죠. 하지만 게임 대기업은 아니죠.
몰상식한 타업계 대기업이 저지른 만행이라고 밖에는 안보이네요.
SK, 삼성, 야후등이 게임산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기업마인드로 일관하다가 망한거 아닌가요?
게임업계에까지 저런 자본주의 생리가 통용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비회원

Post by 비회원 »

잠시 샛길로 좀....
대기업이 게임 분야에서 성공 못 한 건 뭔가 딴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수나 근무 시간이나 해당 분야 경험이나....경쟁력이 별로 없지 않았나요? 관리보다는 개발 인력의 문제 같은데요....
혹시 기존 인력들을 비싼 값에 스카웃해 갔었나요? (그렇더라도 정치력 우선으로 뽑았을 것 같다는 편견은 어쩔 수 없군요..;; )
어쨌든 대기업이라서 그렇다고 하시는 건 좀...;
im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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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y imays »

MS는 is not 키워드에 대해 특허도 있습니다.

Code: Select all

A=new MyObject
A=null
if (A is not nothing) then 
... 
endif
is까지는 특허가 되지 않은 듯.

특허는 전쟁입니다. 별 희한한게 다 특허가 되죠. 게다가 돈지랄입니다. 돈 없으면 방어도 제대로 못하죠.
온라인 게임 서버 엔진 ProudNet
http://www.netten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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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y imays »

비회원 wrote:
그럼 엔씨(6개) 넥슨(7개) 웹젠(0개)은 바보라서 이거밖에 안했군요.
오히려 게임쪽에선 위 회사들이 더 대기업이었을텐데 말이죠.
NHN 대기업이라면 대기업이죠. 하지만 게임 대기업은 아니죠.
몰상식한 타업계 대기업이 저지른 만행이라고 밖에는 안보이네요.
SK, 삼성, 야후등이 게임산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기업마인드로 일관하다가 망한거 아닌가요?
게임업계에까지 저런 자본주의 생리가 통용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웹젠도 특허 있던데요... kipris에서 봤습니다.
온라인 게임 서버 엔진 ProudNet
http://www.netten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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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y 비회원 »

비회원 wrote:그럼 엔씨(6개) 넥슨(7개) 웹젠(0개)은 바보라서 이거밖에 안했군요.
오히려 게임쪽에선 위 회사들이 더 대기업이었을텐데 말이죠.
NHN 대기업이라면 대기업이죠. 하지만 게임 대기업은 아니죠.
몰상식한 타업계 대기업이 저지른 만행이라고 밖에는 안보이네요.
SK, 삼성, 야후등이 게임산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기업마인드로 일관하다가 망한거 아닌가요?
게임업계에까지 저런 자본주의 생리가 통용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인용에 일반화의 오류까지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션 맞고" 게임의 특허가 게임분야 특허출원에 불을 당기다 읽어볼만한 글입니다. 심심할때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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