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글꼴사용한 사용 게임 제작

OpenGL 한글 (입)출력 라이브러리 "glan"에 대한 포럼입니다.

Moderator: 류광

webyou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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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글꼴사용한 사용 게임 제작

Post by webyouco »

오랜만에 질문을 해 봅니다..

현제 리눅스로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품 배포시에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글을 남겨 봅니다.

첫째는 GPL라이센스를 가지는 글꼴( 은진 폰트 )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폰트사용하여 화면에

글씨를 출력하는 게임을 제작하면 게임 소스도 공개가 되어야 하나요? 조금 애매한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exec fork등의 system call을 이용한것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것이 아닌 리소스

이므로... 조금 걸리네요 , 그리고 이 폰트 파일은 제 프로젝트에 포함 되어진것이 아니라 리눅스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배포하려는 게임이 linux가 포함된 PC에 설치 되어 배포가 되는데 이때도 GPL에 따라서

리눅스 배포본과 배포본 소스까지 포함하여서 제공해야 할까요?

GPL 라이센스 프로젝트에 적용시키기 정말 어려운듯합니다.

프로젝트의 소스 공개 없이 PC(리눅스와 GPL 글꼴이 포함된 환경)와 게임을 함께 재배포 가능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류광님 그리고 한글 관련이라 이쪽 게시판에 올렸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위치좀 변경 부탁드립니다.
nv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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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GPL 글꼴사용한 사용 게임 제작

Post by nvyu »

첫째는 GPL라이센스를 가지는 글꼴( 은진 폰트 )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폰트사용하여 화면에
글씨를 출력하는 게임을 제작하면 게임 소스도 공개가 되어야 하나요?
http://www.fsf.org/licensing/licenses/g ... tException
의 내용과 같이, 해당 폰트 공급자의 예외 조항이 없다면 해당 GPL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또한 GPL의 강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의 전례를 보면 굴림체 궁서체 등등을 사용한다고 해서 별도로 한양시스템 쪽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볼 때(OS 개발사에서 라이센스 문제를 해결한 쪽이므로)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외관의 문제로 유저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일 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문제가 되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해당 폰트가 없으면 동작하지 않는다, 해당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리눅스 환경을 고려해서 해당 폰트를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해야 한다,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GPL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현재 배포하려는 게임이 linux가 포함된 PC에 설치 되어 배포가 되는데 이때도 GPL에 따라서
리눅스 배포본과 배포본 소스까지 포함하여서 제공해야 할까요?
이것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GPL라이센스3조를 보시면
제 3 조. 피양도자는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또는 제2조에서 언급된 2차적 프로그램)을 목적 코드(object code)나 실행물(executable form)의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세가지 항목을 열거하는데, 그 중 제2항의 내용을 보면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완전한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최소한 3년간 유효한 약정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프로그램 배포후 3년간만 따로 웹사이트 등에서, 혹은 실비를 받고 CD 같은 매체로 소스를 배포하는 형태를 취해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그 배포된 소스도 GPL이므로 피양도자가 다른 사람이나 공개 웹페이지에 GPL로 배포해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ㅅ-;; )


제가 좀 이상하게 아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저렇습니다.
미심쩍으시다면 kldp 같은 곳에 물어보시면 더 자세한 점을 얻으실 수 있겠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nvu:
비회원

Post by 비회원 »

http://kldp.org/node/59968

읽어보시면, 그냥 재배포가능하게 해서 해결본걸로 나옵니다만, 역시 글꼴이 GPL이라면 조금 어렵군요.
비회원

Post by 비회원 »

원작자분에게 연락해서 라이센스를 따로 얻으면 되지 않을까요?
구매한다고 해도 기업의 폰트보다야 싸겠지요..
s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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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y seeper »

원칙적으로는 nvyu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GPL에서는 이중라이센스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위 게임의 경우 따로 협약을 했죠.
결국 따로 사던지 얻던지 그래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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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you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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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y webyouco »

답변 감사합니다.. GPL 역시...어렵네요....
비회원

Post by 비회원 »

새로 업데이트 된 버전부터는 Artistic License로 간다는군요.

http://kldp.org/node/71732

Artistic License에 대해서는 여기 위키에 번역되어 있으니 ;)

http://www.gpgstudy.com/gpgiki/TheArtisticLicense
webyou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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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y webyouco »

추가 정보군요..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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