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토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과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의 사용이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판가름 하는데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프로그램이 게임에서 정상적으로 접근이 허용된 정보만을 이용해서
게임을 자동으로 플레이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까요?
(쉽게 말해서 사람을 흉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사람이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통 감각정보,1차적 정보)만을 이용(가공해서 처리)합니다.)
(프로그램이 똑똑하다면 혹은 이를 짠 프로그래머가 똑똑하다면 1차적 정보를 저장(기억,경험)해서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하면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메모리, 패킷은 분석하지 않습니다. 쉬운길을 나두고 돌아가는 이유는 문제삼을 여지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시각,청각 처리가 어려운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이 이용하는 정보는 (능력면에서) 사람이 이용하는 정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부주'(이 용어 저만 알고 있는 것 아니죠?^^)와 같다고 보여지는 데요.
혹시 이를 부당하고 여기신다면
'나는 쎄빠지게 노가다 하고 있는데 어떤 영혼 없는 프로그램이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것은 아닌지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주식도 프로그램이 패턴을 분석해서 사고 판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덧붙임.
현재 대다수 오토매크로 프로그램이 게임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메모리, 패킷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일은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오토매크로(자동 사냥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Moderator: 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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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찾아봤으면 될 것을 게으름이 문제였네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동의(EULA) 통해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게임 플레이를 제한 한다면
역시 '부주'뿐이 답이 없는 건가요.
단순 매크로 또한 이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니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고 피해 갈 수 없겠네요.
//봇들에 의해 돌아가는 온라인 게임을 프로그래머 관점에서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 봇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오토매크로 프로그램은 호환 목적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제12조의2(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동의(EULA) 통해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게임 플레이를 제한 한다면
역시 '부주'뿐이 답이 없는 건가요.
단순 매크로 또한 이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니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고 피해 갈 수 없겠네요.
//봇들에 의해 돌아가는 온라인 게임을 프로그래머 관점에서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 봇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가...